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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물권적 청구권

:자신의 권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물건적 청구권의 3종류
  - 반환청구권 : 소유권을 무단침해당한경우 소유자(주체)는 현재점유자(상대방)에게
                     소유물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ex)퇴거요청
  - 제거청구권: 소유권을 방해당한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제거요청을 할 수 있다.
                    ex)말소청구,철거청구
  - 예방청구권: 소유권을 방해 또는 침해 당할 염려가 있을경우 예방초지를 요구 할 수 있다.
                    무시 할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없다. 또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ex)지진으로 건물이 이동되어 내땅에 들어와도 철거요청 할 수 있다

  물권적청구권안에는 손해배상소송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예시)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을 소유로 등기는 불가능하나 건물 소유는 신축한 을 소유의 건물임
 - 건물의 인정요건(기둥 + 벽 + 지붕이 완성되면 인물로 인정)
   여담)사람은 출생신고 안해도 태어나면 사람으로 인정
          즉 무허가건물이라도 (기둥+벽+지붕)이 지어지면 원시취득으로 인정

무단신축된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 별개물건으로 본다
즉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신축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서 나가라고(퇴거요구)는 할 수 없다.

퇴거청구란? -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하는 행위 그래서 위 예는
                   땅주인이 집주인에게 퇴거청구하는것은 말이 안됨

갑이소유한 토지위에 을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영업하다
병에게 식당을 매도 하였다 

이때 토지소유자 갑은 건물철거를 누구에게 해야되는가 ?
- 물건적 청구권의 경우는 최종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한다 즉(병)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진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종류
 -법률행위(매매,계약)로 인한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방생한다.
 -법률규정(형성판결,수용,상속,경매)로 취득한경우 등기하지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A.형성판결 - 판결 시점
    B.수용       - 국가가 돈주고 당 수용한경우
    C.경매       - 경락대금 완납시
       C-1.강제경매 -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해 경매하는 경우
                           대여금 반호 소승의 경우 보통 가압류를 소송을 먼저 하고 대여금 반환소승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C-2.임의경매 - 담보잡은 물건자가 담보잡은 물건에대해 법원의판결없이 진행하는 경매 

 -형식주의원칙
  부동산 : 등기시 소유권 인정
  토지    : 점유시 소유권 인정
  수.목   : 명인박명시 소유권 인정(명판에 내꺼라로 표시한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면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않는다.

2중계약의 경우 계약 순위랑 상관없이 등기를 먼저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동산 - 시험에 거의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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