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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자격증/부동산

부동산 - 양도소득세

행복한소식까치 2022. 9. 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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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구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2. 2년이상 보유(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비과세 범위 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거주요건 유무는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판단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거주요건 유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있음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없음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기존: 조정대상지역 內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 배제

구분 적용세율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 중과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중과

개정: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9일 까지 양도 시 기본 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구분 적용세율
기본세율 6 ~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공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 주택 신규 주택 신규주택 취득시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지역 조정지역 2년 이내 매도(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3년 이내 매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시행시기: 22년 5월 10일 양도분 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가산 제도 폐지
(즉 최정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2년 충족 후 비과세 적용되는 규정 삭제됨)

 

기타 - 예외 사항(지방 3억이하 주택, 1억이하 저가주택)

1) 1억이하 저가주택

  • 2주택자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이때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중과 적용이 됩니다.)
  • 2주택자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이더라도 양도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가 안됩니다

2) 지방 3억이하 3주택

다주택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됩니다.

이 규정은 2주택자뿐만 아니고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경우는 중과 배제뿐만 아니고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할 때 합산에 제외됩니다.

위의 두 가지 중과 배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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