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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거래 후 양도 소득세 신고방법


1.준비 서류 및 기타 준비물 
   - 분양권 공급계약서 스캔본,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스캔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스캔본
   - 공인인증서, 시간, 진행중 돌발오류 발생시 계속 시도 할 수 있는 의지 (매우중요)

2.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3. 우측 노락색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클릭

 

4. 잔금입금처리 후 3개월 안에 신고 한다면 예정신고 작성 클릭 3개월이 초과 한경우는 기한후 신고 작성클릭
   (전 3개월 안에 신고하기 때문에 진행은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한것으로 진행합니다.)

5.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클릭(기본정보는 매수자/매도자 상관없이 본인정보 입력)

6.상대방 (매도자/매수자) 신상정보가 조회되면 "등록하기" 클릭 후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7.분양권 건물 주소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입력
  :여기서 분양권 건물 주소 입력하는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분양권의 경우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때문에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검색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입력방법: 아래그림과 같이 지번 주소로 직접입력을 체크하고 검색을통해 읍/면/동 주소를 선택한 후
                 지번주소를 직접 입력하면됩니다.

추가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지분비율(50%)로 입력하여 각각 신고하여야합니다.
EX) 양도가액이 5억인경우 양도가액을 2.5억으로 신고

 양도가액 = 분양금액+옵션비용(확장비 등)+프리미엄)
 취득가액 = 분양금액+옵션비용(확장비 등)+프리미엄)

 양도일자 = 잔금 정산일
 취득일자 = 잔금 정산일


8.기본신고를 완료한 후 증빙서류는 바로 등록하는 방법이 아니라 홈택스 메인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등록 합니다.

증빙서류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클릭시 아래그림과 같이 증빙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이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Step 2.신고내역에서 청구서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 양도소득세는 가상계좌로 납부 했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Webtax(www.wetax.go.kr)접속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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