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세율과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유상취득) 구분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표준세율(1~3%) 8% 12% 조정대상지역외 표준세율(1~3%) 8% 12% ※ 법인: 지역/주택수 무관(12%)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최종 주택 취득지역이 기준 ※ "취득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과세배제 요건: 조정대상지역(1년내), 비조정지역(3년내) 종전 주택 처분 ※ 지방세법상 주택수 계산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 이며, 2020.8.21 이후 취득하느 분양권, 입주권, 신탁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사용되기 전까지 이것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이 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구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2. 2년이상 보유(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비과세 범위 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거주요건 유무는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판단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거주요건 유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있음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없음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기존: 조정대상지역 內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 배제 구분 적용세율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 중과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중과 개정: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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