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요건 | 1.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2. 2년이상 보유(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
비과세 범위 | 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
취득 당시 | 양도 당시 | 거주요건 유무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있음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없음 |
기존: 조정대상지역 內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 배제
구분 | 적용세율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 중과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중과 |
개정: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9일 까지 양도 시 기본 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구분 | 적용세율 |
기본세율 | 6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공제 |
종전 주택 | 신규 주택 | 신규주택 취득시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2년 이내 매도(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3년 이내 매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시행시기: 22년 5월 10일 양도분 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가산 제도 폐지
(즉 최정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2년 충족 후 비과세 적용되는 규정 삭제됨)
1) 1억이하 저가주택
2) 지방 3억이하 3주택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 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됩니다.
이 규정은 2주택자뿐만 아니고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경우는 중과 배제뿐만 아니고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할 때 합산에 제외됩니다.
위의 두 가지 중과 배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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