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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자격증/부동산

부동산 - 취득세

행복한소식까치 2022. 10.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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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세율과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유상취득)

구분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표준세율(1~3%) 8% 12%
조정대상지역외 표준세율(1~3%) 8% 12%

※ 법인: 지역/주택수 무관(12%)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최종 주택 취득지역이 기준

※ "취득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과세배제 요건: 조정대상지역(1년내), 비조정지역(3년내) 종전 주택 처분
※ 지방세법상 주택수 계산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 이며, 2020.8.21 이후 취득하느 분양권, 입주권, 신탁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사용되기 전까지 이것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이 어렵기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취득세도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 비과세 대상

  •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30세 이상의 독립된 세대)가 무주택상태에서 주택 한채를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합니다. (1세대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 할 때 지분이 큰 사람 > 거주하는자 > 연장자 순으로 취득자를 판단해서 1가구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요)
  •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수용된 사람이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수용된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구입한 주택(건축죽인 주택은 분양계약체결일)은 취득세가 비과세 되구요.
  • (1년 이하)의 임시사용건축물도 취득세가 비과세 되요.

[원시취득 취득세 비과세]

(정비구역 지정 전 원주민인) 재개발 조합원 + 1세대 1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 취득세 200만원 미만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는 85% 감면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이하 생초구입)시 감면(50~100%): (현재 2023.12.31 까지 한시적 감면 중)

 

서민주택 취득자 감면(100%) (202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중): 연면적/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취득가액 1억 이만 + 1가구 1주택 (30일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일시적 1가구 1주택 가구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취득(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100%): 전용면적 60m2 이하(85m2 이하도 50% 감면이나, 20호이상 소유 필요) 건축하고나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202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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