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세율과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유상취득)
구분 | 1주택(일시적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표준세율(1~3%) | 8% | 12% | |
조정대상지역외 | 표준세율(1~3%) | 8% | 12% |
※ 법인: 지역/주택수 무관(12%)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최종 주택 취득지역이 기준
※ "취득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과세배제 요건: 조정대상지역(1년내), 비조정지역(3년내) 종전 주택 처분
※ 지방세법상 주택수 계산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 이며, 2020.8.21 이후 취득하느 분양권, 입주권, 신탁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사용되기 전까지 이것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이 어렵기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취득세도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 비과세 대상
[원시취득 취득세 비과세]
(정비구역 지정 전 원주민인) 재개발 조합원 + 1세대 1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 취득세 200만원 미만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는 85% 감면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이하 생초구입)시 감면(50~100%): (현재 2023.12.31 까지 한시적 감면 중)
서민주택 취득자 감면(100%) (202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중): 연면적/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취득가액 1억 이만 + 1가구 1주택 (30일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일시적 1가구 1주택 가구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취득(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100%): 전용면적 60m2 이하(85m2 이하도 50% 감면이나, 20호이상 소유 필요) 건축하고나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202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중)
부동산 - 양도소득세 (0) |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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