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공제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조건
- 부모님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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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 기준에 포함될까?
1. 포함되지 않는 연금 (비과세 연금)
아래 연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이런 연금만 받으신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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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 유공자연금
- 산재연금
-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주택연금
-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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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함되는 연금 (과세 연금)
아래 연금은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공제 가능 여부 계산하기
- 과세 연금 수령 시
- 연간 총 연금 수령액(세전)이 516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부모님이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납부 연금은 비과세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2002년 이후 납부한 금액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은 소득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
- 비과세 연금만 수령 중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과세 연금은 연간 총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 혼동될 땐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금공단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88-4110
- 군인연금 콜센터: 1577-9090
연금 납부 시점, 세금 부과 여부 등은 각 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