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기초-물권적 청구권:자신의 권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물건적 청구권의 3종류 - 반환청구권 : 소유권을 무단침해당한경우 소유자(주체)는 현재점유자(상대방)에게 소유물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ex)퇴거요청 - 제거청구권: 소유권을 방해당한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제거요청을 할 수 있다. ex)말소청구,철거청구 - 예방청구권: 소유권을 방해 또는 침해 당할 염려가 있을경우 예방초지를 요구 할 수 있다. 무시 할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없다. 또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ex)지진으로 건물이 이동되어 내땅에 들어와도 철거요청 할 수 있다 물권적청구권안에는 손해배상소송이 포함되어있지 않다.예시)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Blog is powered by kakao / Designed by 미스터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