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세율과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유상취득) 구분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표준세율(1~3%) 8% 12% 조정대상지역외 표준세율(1~3%) 8% 12% ※ 법인: 지역/주택수 무관(12%)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최종 주택 취득지역이 기준 ※ "취득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과세배제 요건: 조정대상지역(1년내), 비조정지역(3년내) 종전 주택 처분 ※ 지방세법상 주택수 계산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 이며, 2020.8.21 이후 취득하느 분양권, 입주권, 신탁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사용되기 전까지 이것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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